[신간] ‘왕초보를 위한 부동산 절세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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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왕초보를 위한 부동산 절세 교과서’
  •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11.13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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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의 성공은 절세에서 결정되고 세금이 좌우한다”

[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부동산을 사고팔 때 혹은 보유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세금이다. 자칫 “세금 그게 얼마나 되겠어?”하고 우습게 보았다가는 엄청난 세금이 나와 자칫 자금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세금 또한 오르고, 정부가 세금을 통해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해 이제 세금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분야가 되었다. 부동산 투자의 성패가 절세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동산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은 보통 부동산을 사고파는 일이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이미 계약을 한 뒤에 뒤늦게 세금에 대해 인지하고 그제야 줄여보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세금은 계약하기 전에 알고 대비해야 절세가 가능하다.

나라에서 정하는 세금은 이미 부과되고 난 후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 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부동산을 전문으로 사고파는 게 아닌 일반 사람들도 부동산 세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재산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시장이 변할 때마다 수시로 바뀐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세금 구조를 이해하고 기본 내용을 틈틈이 공부해야 한다.
 
<왕초보를 위한 부동산 절세 교과서>는 부동산 전문 투자자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보유한 사람들 모두에게 꼭 필요한 세금 관련 법과 절세 노하우에 대해 알려준다. 앞으로 시행될 2020년에 바뀔 세법에 관한 내용도 찾아볼 수 있어 자신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며 세금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게 돕는다.

부동산 세금 관련 내용은 아주 복잡하고 자주 바뀌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그것도 부동산 관련 전문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부동산 세법은 아무리 세무사라도 전문가가 아니면 헷갈리게 마련이다.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부동산 관련 전문가 둘이 머리를 맞대고 저술한 <왕초보를 위한 부동산 절세 교과서>에는 부동산에 관해 꼭 알아둬야 할 세법과 절세의 기술을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부동산을 사고팔 때 또는 보유할 때 부동산 세법을 알고 모르고는 그 수익률에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해도 틈틈이 부동산 세법을 공부하며 절세의 기술을 익혀두자.

지은이 전병억은 세무법인 한울 대표 세무사이다. 2002년 세무사에 합격 후 선배 세무사 사무실의 시보로 들어가 실전 세무 일을 익혔다. 이곳에서 아파트 부지를 매입 후 재분양하는 양도소득세 분야의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양도소득세 전문 세무사로 나아갔다. 17년간 부동산 전문 세무사의 길을 걸으며, 2016년부터는 각종 부동산 세미나에서 세무 강연을 하는 등 세무 전문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공저자 황태연은 더리치에셋 대표이다.  부동산 특강 전문 강사로 부동산 전망 및 은퇴 세미나를 1000회 이상 개최했다. 건축, 시행, 개발 전문가로서 고객들의 투자를 도와주고, 건축, 시행, 개발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한다.  다수의 부동산 관련 칼럼을 작성하는 컬럼니스트이자 부동산 저술가이기도 한 황 대표는 오늘도 저술과 방송, 각종 세미나를 진행하며 투자자의 미래 부동산 전망에 매진하고 있다.



좌우명 : 아무리 얇게 저며도 양면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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