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업계, 종량세 전환 대비 움직임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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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업계, 종량세 전환 대비 움직임 '활발'
  • 임유정 기자
  • 승인 2019.11.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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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인하·규모 확대·신제품 출시 등… 주세법 개정 준비에 속도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소비자가 수제맥주를 고르고 있다. 사진=제주맥주 제공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소비자가 수제맥주를 고르고 있다. 사진=제주맥주 제공

[매일일보 임유정 기자] 내년 종량세 시행을 앞두고 맥주 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선제적으로 출고가를 인하하는가 하면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등 대기업맥주부터 수제맥주까지 종량세로의 변화에 하나 둘 대비하는 모양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류 과세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된다. 맥주와 탁주의 세율이 변경되는데 맥주는 1ℓ당 830.3원, 탁주는 41.7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생맥주는 한시적이지만 세율이 20% 경감된다.

이에 따라 가격이 높았던 수제맥주까지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맥주업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종가세 산하에서 국산맥주는 수입맥주 대비 과세 표준이 달라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웠다.

수제 맥주 업계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찌감치 채비에 나섰다. 대표적인 움직임은 바로 가격인하다. 관련 업체는 출고가 인하로 수제맥주의 진입 장벽을 낮춰 더 많은 소비자들이 맥주 시장 선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제맥주 브랜드 제주맥주는 현재 판매 중인 ‘제주 위트 에일’, ‘제주 펠롱 에일’의 출고가를 평균 20% 인하했다. 제주맥주 관계자는 “감가상각, 원재료비 등으로 원가가 높은 수제맥주 특성상 주세법 개정 전 가격 인하를 단행한 것이 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변화하는 맥주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체감과 한국 맥주 시장의 다양성 선도를 목표로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제주맥주는 가격 인하 외에도 ‘생산 규모 확대’,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을 내세워 전략으로 준비하고 있다. 올해 5월 연간 생산량 4배 증가, 연간 1800만 캔의 추가 생산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주 양조장을 증설했다. 개정 후 늘어날 수요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제품 개발까지 가능해져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신제품 출시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는 주세법 개정안에 맞춰 판매채널을 다변화한다. 그간 직영점을 중심으로 사업을 키워왔지만 종량세로 전환되면 출고가를 낮출 수 있어 배달 점포로 판매채널을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맥락에서 도매유통사 확보 역시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올해 상반기에는 연간 500만 리터 규모의 양조장을 준공하며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

크래머리, 고릴라브루잉컴퍼니는 크라우드펀딩을 활용,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다. 크라우드펀딩은 수제맥주 업계가 주로 사용하는 투자금 유치 방법 중 하나로 올해 2월에는 한국수제맥주협회와 와디즈가 수제맥주 크라우드 펀딩 투자 유치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이 같은 업계의 움직임에 대해 관계자의 반응 역시 긍정적이다. 제주맥주 문혁기 대표는 “종량세가 개정되면 소비자는 더 싼 가격에 맛 좋은 맥주들을 더 다양하게 마실 수 있다”며 “공정한 품질 경쟁으로 우리나라 맥주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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