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수청, 해역이용협의 제도 운용 관계자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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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수청, 해역이용협의 제도 운용 관계자 워크숍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11.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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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정인)은 오는 13일 군산라마다호텔에서 해역이용협의 제도 운용 관계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를 포함, 해상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자 및 감리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환경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공유수면 매립 및 연안관리 방안 △해역이용협의 및 영향평가 요령 등에 대한 강의와 함께 참석자 간 정보도 공유한다.

해역이용협의란 해양을 개발 또는 이용하는 행위의 해역이용 적정성과 개발로 인해 예상되는 해양환경영향을 사전 검토해 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08년부터 해양환경관리법에 도입, 시행 중이다.

신정홍 군산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이번 해역이용협의 워크숍을 통해 무분별한 해양개발을 지양하고, 공유수면 이용 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지속 이용 가능한 해양수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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