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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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단 운영
  • 이기석 기자
  • 승인 2019.11.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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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개정 '교원지위법'에 따른 적극적 지원으로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보장 강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매일일보 이기석 기자] 앞으로 예기치 못하게 학교폭력이나 분쟁에 휘말린 세종시 교원들이 고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및 법률 상담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운영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개정된 '원지위법'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은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이 요청하면 법률지원단에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0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하여 법률지원단 구성의 토대를 다졌다.

‘법률지원단’은 세종시교육청 이승표 교육정책국장을 단장으로 3인의 내부 위원과 3인의 외부 법률전문가로 구성되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해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과 고발 사항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고 법률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사진숙 교원인사과장은 “법률지원단을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 대한 법률문제를 지원하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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