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계, 늘어난 규제에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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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계, 늘어난 규제에 ‘한숨’
  • 임유정 기자
  • 승인 2019.11.12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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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색 페트병 퇴출 이어 광고 마케팅 규제 강화까지 ‘난항’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맥주가 진열돼 있다. 사진=임유정 기자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맥주가 진열돼 있다. 사진=임유정 기자

[매일일보 임유정 기자] 주류업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불어나고 있는 규제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환경부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등 유색 페트병 퇴출에 이어 광고 마케팅까지 잇달아 강화하면서다. 주류 업계는 장기적 관점에서 소비 위축을 우려, 고심하는 모양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주류 광고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관련 기준을 고쳐 소주병 등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연예인이라는 존재가 성인을 넘어 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만큼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임에도 정부가 담배와 비교해 절주 정책이 약하다는 여론이 뒤따랐다. 실제 담배 포장지에는 폐암 경고  등의 그림을 넣지만, 술은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로운 편이었다. 그러나 규제에 따른 역전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이 부착돼 있는 것은 주로 소주병이다. 현재 참이슬은 아이린, 처음처럼은 수지, 좋은데이는 김세정을 모델로 앞세우고 있다. 대부분 소주병 뒷면 라벨엔 이들의 얼굴을 넣어 광고한다.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주류 포장지에 연예인 사진이 부착하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주류업계는 패키지 재정립을 앞두고도 골치 아픈 분위기다. 정부가 내달 25일부터 유색 페트병 사용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기존 페트병 사용이 불가능해지면서다. 맥주 업계는 유통·운송 과정에서 자외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품 변질을 막아주기 위해 갈색 페트병을 쓰는데, 투명 페트병과 달리 재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만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페트병을 변경 참고 사례도 없어, 12월이 지나야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것이 업계 입장이다. 또 생산 비용이 캔과 병에 비해 저렴한 것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20년부터 강화되는 주류 광고 규제 역시 큰 걸림돌로 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이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와 관련된 모든 광고를 전면 금지중이다. 내년부터는 미성년자 등급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 게임 등에서도 광고가 제한되며, 광고 내용에서도 술을 마시는 모습은 넣을 수 없다. 술을 마시면서 낼 수 있는 여러 소리 역시 음주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작은 지역 소주사들의 경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광고규제로 경쟁력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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