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16일부터 음주운항 ‘일제 단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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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16일부터 음주운항 ‘일제 단속’ 예고
  • 이방현 기자
  • 승인 2019.11.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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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 전경.(사진제공=목포행해양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 전경.(사진제공=목포해양경찰서)

[매일일보 이방현 기자]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는 16일 음주운항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11일 목포해양경찰서는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와 가을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경비함정 뿐만 아니라 해·육상 입체적으로 전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할 예정이다.

해경은 일제단속에 앞서 여객선사와 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주 운항 단속에 따른 홍보와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하면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의 선박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 음주 운항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채광철 서장은 “최근 가을 바다낚시 성수기로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증가되고 있다”며 “이번 일제단속으로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최근 3년간(16~18년) 음주운항 단속 34건으로 어선이 26건, 전체의 74%를 차지했고, 예인선이 4건, 급수선 1건, 낚시어선·도선·레저기구 각 1건, 올해 들어 총 8건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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