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절반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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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절반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해
  • 김동명 기자
  • 승인 2019.11.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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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업 절반이 아직 법정의무교육을 마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휴넷 제공
기업 절반이 아직 법정의무교육을 마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휴넷 제공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휴넷은 2019년 기업 3000개사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 이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51% 만이 교육을 이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정의무교육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연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이다. 그러나 기업의 절반이 법정의무교육을 마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수 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기업은 잊지 말고 12월 31일까지 해당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필수 교육인 △퇴직연금교육,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이 있다.

휴넷 관계자는 “연말을 앞두고 법정의무교육과 과태료를 운운하며 자격 미달의 강사들과 교육 회사들이 기승을 부리기도 한다”며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가 성희롱 발언을 하는가 하면 교육을 사칭해 제품을 팔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검증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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