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물 철거’ 심의·허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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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물 철거’ 심의·허가 강화한다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11.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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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 발표
사진=서울시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서울 내 철거공사장 안전점검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인명사고를 낸 서초구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 같은 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철거공사장 안전점검 강화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제도개선 △업무처리 기준 및 정책방향 정립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이번 대책에 따라 건축물 철거 작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시행(2020년 5월)에 앞서 철거 심의 전 공사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기존에는 건축심의 시 위험성이 높았던 상·중 등급 공사장만 점검했다.

철거 설계·심의·시공·감리 등 철거공사 시행과정별 개선사항을 발굴, 시행한다. 시는 관련단체,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도 제작해 자치구 등에 배포한다. 해당 매뉴얼에는 해체공사 단계별 체크리스트, 해체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해체구조물 안전성 검토 방법과 절차 등의 내용을 담는다.

류훈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인구와 건물이 밀집된 도심은 작은 사고로 매우 큰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에 발표한 대책을 통해 철거 심의·허가는 깐깐하게, 공사·감리는 철저하게 시행해 철거공사장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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