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민원처리 속도 날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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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민원처리 속도 날개 달았다
  • 이정수 기자
  • 승인 2019.11.1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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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단축으로 침체경기 극복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칠곡군은 매월 접수되는 민원의 처리 상황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등 민원처리의 단축률을 제고를 통해 고객 만족과 주민 행복을 위한 민원행정을 역점 추진하고 있어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칠곡군 민원봉사과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간 1만2천905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현재 96.2%인 1만2천423건을 해결했다. 이중에는 처리기한 미도래 민원 410건을 제외하면 99.4%를 처리해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인근의 어느 자치단체에 비교하여 그 처리 속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빠른 편이다.

특히 미처리 된 민원 중 반려 처분된 민원은 해당부서 및 감사부서와의 면밀한 협의와 세심한 분석을 통해 거부의 타당성 여부, 재검토 등 민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정처리기간이 6일 이상 소요되는 유기한 민원처리 현황을 분석 해 보면 올해 1월에 접수된 616건의 처리의 예를 보면, 단위사무와 법정일수 곱한 총 법정처리기간이 1만402일이었으나 실제 처리 소요기간은 2천461일로써 단축률은 76.3%를 보였다.

지난 9월 말에는 1월의 두 배인 1천289건의 유기한 민원을 처리하는데 법정처리기간은 2만6천996일이 필요하였으나 실제 처리일수는 2천913일, 단축률은 89.2%로서 지난 1월말 보다 그 처리기간을 무려 13%정도의 앞당겼다.

유기한 민원의 특성상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 또는 한 시간이라도 아까운 실정이며 인허가는 물론 사업추진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지역 기업인들의 기를 살리고 관청을 찾는 농민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는 인·허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시책과 직결 된다고 할 수 있겠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칠곡군에 지난 10월 한 달에는 527건이 접수.처리 되었으며 민원성격은 대부분이 경제 분야와 교통.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시형태의 민원으로서 나타났다.

군에서는 이 외에 민원행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노후 무인민원 발급기 교체사업 추진, 현수막 지정걸이대 사용 온라인 신고 접수, 민원 공무원의 친절향상을 위한 모든 직원전화의 녹음 시스템 탑재, 청사방호를 위한 민원실 CCTV 확충, 청원경찰과의 무전기 상시 개방, 위급한 상황 대처를 위하여 본청을 포함한 읍.면. 민원실과 경찰관서와의 비상벨 설치사업 등올 지난 상반기에 이미 완료한 바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도의 개선과 민원처리 방식의 선진화와 더 친절한 대민서비스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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