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폭리 논란 이는 민간 참여형 공통주택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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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폭리 논란 이는 민간 참여형 공통주택 사업
  • 이재빈 기자
  • 승인 2019.11.1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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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형 건설사가 1조5천억 폭리 취하려해”
평가 방식이 청탁과 뇌물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사진=경실련 제공
사진=경실련 제공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대형 건설사가 민간 참여형 공동주택사업을 싹쓸이해 조 단위 특혜를 받으면서도 분양가를 부풀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에 필요한 공공택지를 제공하거나 저렴하게 매매하기 때문에 택지비 부담이 덜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사가 폭리를 취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분양을 완료한 민간 참여형 공동주택 27개 중 15개 단지를 시공능력평가 5위권의 대형업체가 수주했다고 밝혔다. 수주한 건설사는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이다. 이들은 단독 혹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총 사업비 6조26000억원 중 75%에 달하는 4조6600억원을 수주했다.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은 LH가 공공택지를 제공해 민간업자와 공동분양하고 건설사업자는 아파트 건설공사를 맡아 분양 이득을 챙기는 사업이다. LH의 부채 과다 및 부동산경기 침체를 민간참여 확대로 돌파하고자 2015년 주택법을 개정하며 도입했다.

경실련은 건설사가 민간 참여 특혜를 받아 건축비에서만 1조5천억원의 폭리를 거두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LH 등의 공사비 내역서를 토대로 한 적정 건축비는 3.3㎡ 당 450만원인데 반해 민간 참여형 공동주택 분양 건축비는 664만원”이라며 “3.3㎡당 214만원인 차액을 모두 합하면 건축비 거품은 1조562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은 분양가 심사에서 다른 건설사보다 두배 가까이 높은 약 1000만원의 공사비를 책정 받고도 막대한 손해가 불가피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며 “특혜를 받고도 막대한 손실 운운하며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가를 씌우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사업평가 방식이 청탁과 부패를 유발하는 방식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경실련은 “사업자 선정 기준 중 가격의 비중은 20%에 불과한 반면 사회적 가치, 디자인 혁신, 기본성능 강화 등 확인이 불가능한 분야가 65%”라며 “평가위원들에 대한 로비가 사업자 선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해당 자료는 일반분양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를 일괄 비교하는 등 제대로 된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자료”라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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