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교수 구속기소… 14가지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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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교수 구속기소… 14가지 혐의 적용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11.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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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를 14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속 당시에 적용된 11개 혐의에 보조금 허위 수령 혐의에 사기죄, 차명 주식거래 혐의에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조 전 장관의 딸과 조카 조씨, 정 교수의 동생 조모씨 등이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이름도 등장했으나 공범으로는 적시되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6400여 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며 법원에 추징보전을 함께 청구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이 지난 8월 27일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조 전 장관 주변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한 지 76일 만에 정 교수를 추가로 구속기소 함에 따라 이번 수사는 사실상 조 전 장관 본인 소환조사와 신병처리만 남겨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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