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 보험계약 해지 시 이유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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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 보험계약 해지 시 이유 설명해야"
  • 전유정 기자
  • 승인 2019.11.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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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고지의무 위반 따른 보험금 미지급 사례 증가에 당국 '제재'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늘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주의를 내렸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통지 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과 그 구체적인 이유를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감독행정을 내렸다.

상법 제651조를 보면 보험가입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사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의 병력, 직업 등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과거 질병을 치료했거나 투약 유무에 따라 보험 인수 거절조건이 되거나 직업에 따라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험 계약 해지 시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가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 사유를 근거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계약자는 반대증거를 제시하는 등 해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 계약자의 권한을 제한하므로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구체적인 고지의무 위반사유를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로 꼽힌다. 올 상반기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건수 6569건 가운데 고지의무위반 사유는 3351건(51.0%)으로 절반에 달한다.

전체 부지급 건수 중에 고지의무 위반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 39.6%에서 2018년 상반기 50.3%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유병자 간편가입 보험이 등장하면서 고지의무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정밀검사를 받은 이력이 있거나 진찰을 통해 추가검사 소견이 나온 이력이 있다면 고지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 시 꼭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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