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살까지 주택 소유한 적 없어야 당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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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살까지 주택 소유한 적 없어야 당첨 기대"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11.11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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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경쟁 치열해지면서 당첨 커트라인 치솟아
3인가족 무주택·납입기간 만점 받아도 52점 불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종전보다 10~20% 하락할 것으로 전망돼  청약시장이 과열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이수 스위첸 포레힐즈' 견본주택을 찾은 내방객들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최은서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종전보다 10~20% 하락할 것으로 전망돼 청약시장이 과열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이수 스위첸 포레힐즈' 견본주택을 찾은 내방객들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최은서 기자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민간택지까지 확대되는 등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내 집 장만을 꿈꾸는 젊은 층의 불만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청약가점이 낮아 청약을 신청해도 당첨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하면서 가점도 높은 40대 중후반 이상의 예비청약자들에게는 기회가 되겠지만 가점이 낮은 청약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아파트 분양가는 종전보다 10~20% 정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은 서울의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비롯해 마포구와 용산구, 성동구, 영등포구 등 8개구 27개동이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올 연말과 내년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할 아파트는 52개 단지 6만가구로 추산된다. 이 중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을 앞둔 단지가 11개 단지 2만6900가구 정도다.

이들 단지 중 10월 29일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의 경우 내년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면 상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둔촌주공'과 '개포주공4단지' 등 입주자 모집이 가능한 단지는 내년 4월 안에 분양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청약이 아니라 당첨이 되느냐의 여부다. 최근 청약시장에 광풍이 불면서 청약가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지난달 청약을 접수한 서울 동작구 '이수 스위첸 포레힐즈'의 당첨 가점을 보면 분양가가 9억원 아래로 책정돼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던 전용면적 59㎡B형의 최저 당첨 점수는 64점이었다. 75㎡A는 당첨자 모두 69점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인천 송도의 '송도국제도시대방디엠시티'도 최저 가점 평균이 67점에 달했고, 대전의 '목동더샵리슈빌'은 평균 최저 가점이 64.3점이었다.

64점은 3인 가족(15점) 기준 청약저축 가입기간 15년 이상(17점),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을 채워야 가능하다. 만 45세까지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당첨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직방에 따르면 올 3분기 서울 지역 아파트 청약 당첨자 평균 최저 가점은 56.4점으로 2분기(51.2점)보다 5.2점 올라갔고, 지난 7월 서울 서초구에서 분양한 '서초그랑자이'는 평균 당첨 가점은 69점에 달했다.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32점)과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등을 합친 84점이 만점으로, 부양가족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당첨되려면 최소 60점은 필요하고 강남 등 인기지역은 70점을 넘길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과 같이 고분양가가 만성화된 지역에서 분양가가 내려가면 소비자들도 청약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문제는 청약이 아니라 당첨이 가능한 점수이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서울 청약통장 가입자수가 586만명 정도 되는데 공급은 연간 1만~1만3000가구 수준에 그치는데다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가 낮아지게 되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며 "서울 청약경쟁률 갈수록 과열되면 결국 채권입찰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채권금액을 많이 써내는 사람에게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는 것이어서 상한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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