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내달 5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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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내달 5일 종료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11.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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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 모습. 사진=군산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 모습. 사진=군산해경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올해 전북지역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정기시험이 오는 21일과 내달 5일 두 차례 치른 후 종료된다고 11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올해 전북지역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은 지난 3월 7일 시작으로 현재까지 필기시험은 700명이 응시해 381명이 합격했고, 실기시험은 447명이 응시해 347명이 합격했다.

따라서 올 들어 현재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1급 취득자는 152명, 2급 취득자는 195명으로 집계됐다.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 동력이 있는 레저기구 중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면허로 필기와 실기시험 합격 후 3시간 이상의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다.

조종면허 시험은 일반 1급과 2급, 요트조종면허로 구분돼 각 급수에 따라 필기와 실기시험의 합격 점수를 달리하며, 필기시험은 일반 1급과 요트는 70점 이상, 일반 2급은 60점 이상이다.

또 실기시험은 일반 1급은 80점이상, 일반 2급과 요트는 60점 이상이면 면허증을 취득하게 된다.

지난해 전북지역에서는 필기(PC)시험에 387명이 응시해 236명이 합격했고, 실기시험은 454명이 응시, 363명이 합격했다

김도훈 군산해경 해양안전과장은 “조종면허시험 원서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므로 필기시험 합격자는 올해 안에 조종면허 취득을 희망할 경우 서둘러 접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종면허 취득 희망자는 전국 해양경찰서와 대행기관(조종면허 시험장) 등 어디서든 원서접수가 가능하며, 수상안전 종합정보를 통해 실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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