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상업·업무용지도 전매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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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상업·업무용지도 전매 허용 추진
  • 김시울 기자
  • 승인 2009.04.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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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용지 및 상업·업무용지에 대해서도 전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16일 공공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및 상업·업무용지의 전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 안에 조성되는 단독주택용지나 상업용지, 업무시설용지는 현행 공동주택용지와 마찬가지로 택지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건설업체의 자금난 완화와 유동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전매를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및 상업·업무용지의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처럼 전체 택지에 대한 전매를 완화하기로 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단, 토지를 매매할 경우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 사업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파는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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