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내 유료방송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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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내 유료방송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차례다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9.11.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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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SK텔레콤-티브로드와 LG유플러스-CJ헬로 간의 각각 인수합병(M&A) 조건부 승인으로 유료방송 시장 재편이 본격화됐다. 이제 국회에 이목이 집중된다.

그간 국회 유료방송 관련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유료방송 규제 개선안 추진에 대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지난해 6월말 한 사업자가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3분의 1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유료방송합산규제 일몰 이후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후 규제 개선안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야 했지만 국회 과방위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년 넘게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국회 과방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과방위 의원들은 KT스카이라이프의 딜라이브 인수 추진에 대해서는 시장 점유율 높이기에 집중한다며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위성방송 공공성 확보방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할 뿐 이렇다할 논의를 진행시키지 못했다.

게다가 방송 관련 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에도 유료방송 규제 개선안에 큰 이견을 보이면서 잡음을 냈다.

현재 넷플릭스에 디즈니, 애플 등 다른 업체까지 뛰어들면서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국내 유료방송업계도 빠른 시장재편으로 덩치를 키우고,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콘텐츠 제휴 및 투자로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국내 유료방송시장이 자칫 글로벌 사업자들의 놀이터로 전락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며칠 전 규제 개선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 개선안에는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 △종합유선방송사(SO)의 최다액출자자 승인시 방통위의 의견 경청 △시장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의 신고제 전환 △이용요금 승인대상의 지정 주체 △약관의 승인 범위 지정 △위성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난시청 해소·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강화 △위성방송의 경영투명성·자율성 확보 관련 사항을 (재)허가 심사항목으로 신설 △매체별 심사기준을 분리 등이 담겼다. 정부는 곧 이 규제 개선안을 국회 과방위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공정위가 본격적으로 유료방송 업체 간 기업결합 승인을 발표한 마당에 이제 과방위로 공이 넘어갔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주 과방위 여·야 간사들이 만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KT의 딜라이브 인수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이제야 말로 국회 과방위가 나서야 한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또다시 정쟁으로 유료방송업계의 시장재편이 지체된다면 글로벌 OTT의 공습 속에 국내 유료방송업계의 피해만 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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