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추방 北선원 ‘강제북송’ 우려 부적절...탈북민과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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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추방 北선원 ‘강제북송’ 우려 부적절...탈북민과 별개”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11.0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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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건 발생한 北선박 공개 “北에 인계 완료”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해당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 사진=연합뉴스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해당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추방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우려가 제기되자 통일부는 “탈북민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사건이 발생했던 선박을 8일 북측으로 인계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러한 우려에 대해 “탈북민의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법 상의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친 명백한 우리 국민으로서 이번 사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김 부대변인은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힌 바는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발언의 일관성이라든가 정황을 종합한 결과, 순수한 귀순 과정의 의사라고 보기보다는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북한 주민은 헌법상의 잠재적 주민에 해당한다”며 “그렇지만 이들에게 현실적인 사법적 관할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으로 수용하는, 통칭 귀순이라고 하는 절차와 여건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별도의 ‘탈북민 수용 관련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이 “북한이탈주민법상 적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입국하는 탈북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금번 예외적인 추방조치와 정상적 귀순 과정에서의 범죄 상황은 전혀 다른 것”이라며 “향후 정부의 북한 주민에 대한 ‘전원수용’ 방침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사건이 벌어진 오징어잡이 배의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따르면, 이 배의 길이는 15m(17t급)다. 지난 6월 삼척항에 자력 입항해 논란이 됐던 소형목선(10m)보다 조금 더 길다. 이날 통일부는 “오후 2시 8분부터 2시 51분까지 북측 선박 인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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