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검찰 소환 또 불응…“건강상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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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검찰 소환 또 불응…“건강상의 이유”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9.11.0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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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구속)씨가 7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조씨도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검찰에 나오지 않았다.

정 교수 측은 구속되기 전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어린 시절 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한 점 등을 설명한 그는 수감 후에도 안과 진료를 신청하는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다.

정 교수는 지난달 23일 구속수감 이후 검찰에 출석해 다섯 번 조사를 받았다.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이날처럼 불출석한 적도 있고, 중간에 조사 중단을 요청한 적도 있다. 마지막 조사는 지난 5일 이뤄졌다.

정 교수는 구속 전후 특별한 진술의 변화는 없으며,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술 이외에 계좌 추적 등으로 추가 물증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다.

조씨 측은 허리 디스크 등을 계속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구속수감 이후 세 차례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의 1차 구속 기간 만료는 오는 9일이다. 검찰은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열흘 더 구속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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