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문 前KTB투자증권 대표’ 배임·횡령 2심 재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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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문 前KTB투자증권 대표’ 배임·횡령 2심 재판 무죄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9.11.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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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KTB투자증권은 권성문 전 대표이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2심 재판을 진행한 결과 무죄로 판결했다고 7일 공시했다.

앞서 권 전 대표는 회사 업무와 무관한 미술관 관람 등 개인적인 일정에 회사 출장비를 사용해 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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