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전기요금 분리 징수 국민청원 2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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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전기요금 분리 징수 국민청원 20만 돌파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11.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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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파렴치한 행태...수신료 납부 거부할 권리 있어”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 충족요건인 20만명 동의를 돌파했다.

지난달 10일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은 청원 마감일을 이틀 앞둔 7일 오후 2시 기준 약 20만5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답변요건을 넘긴 해당 청원에 대해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현재 KBS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고 있다.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것으로,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KBS에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돼 있다. KBS는 1994년부터 수신료를 직접 징수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수신료 징수를 위탁했다. 한전은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더한 총액을 고지하고 이를 징수하고 있다.

이번 청원은 조국 사태 와중에 나왔다. 지난달 8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에서 KBS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을 관리해온 증권사 PB 김모씨의 인터뷰내용을 검찰에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KBS측은 검찰에 인터뷰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진실공방을 벌인 바 있다. 여기에 더해 KBS가 최근 발생한 독도 인근 소방헬기 추락사고 직전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유하고도 단독보도에 사용했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청원인은 “최근 KBS 법조팀과 검찰의 유착관계로 의심되는 정황이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의 파렴치한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또한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뉴스를 방송하는 공영방송에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당장 KBS수신료를 전기요금, 아파트 관리비에서 분리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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