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대상 지역 확정…첫 적용 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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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대상 지역 확정…첫 적용 단지는?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11.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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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구에서 분양 준비 중인 단지 10곳
'브라이튼 여의도'는 적용 가능성 높아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 확정되면서 규제를 적용받는 첫 단지가 어디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는 규제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 29일 이후 적용단지가 나오지만, 일반 사업장은 8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 바로 적용을 받는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서울 8개 구에서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8월 12일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안을 발표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마포구(1개동)와 용산구(2개동), 성동구(1개동)에서도 지정 동이 나왔다. 영등포도 1개동이 포함됐지만 예상됐던 동작구와 서대문구, 경기도의 과천, 광명, 성남 분당은 빠졌다. 국토부는 시장 불안 유발 조짐을 보이는 지역은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처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언급된 이후 서울 부동산시장은 매물이 줄고 가격이 오르는 곳들이 증가했다. 이 때문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후 집값은 더 오를 것이라는 의견과 아직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단은 금물이며 공급도 줄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맞서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앞으로 2~3년 정도는 공급이 심각하게 줄지 않을 수 있지만 3년이 지나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면서 "서울 신규 주택의 60% 안팎을 차지하는 정비사업이 사업성 이유로 중단되거나 지연되면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권 팀장은 "상한제가 민간택지로 확대되고 적용지역의 분양이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에 적용지역 분양에 대한 관심도 증가할 것"이라며 "서울에서 분양을 받을 것이라면 미리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상한제 적용 지역 8개 구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단지는 10곳이다. 이들 가운데 상한제 적용이 확실한 곳은 영등포구의 '브라이튼 여의도'다. 

당초 국토부는 상한제 적용 기준 일반분양을 정비사업과 비정비사업으로 구분, 정비사업은 지난 10월29일 이전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 내년 4월29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유예규정을 뒀다.

이에 따라 비정비사업인 영등포구의 브라이튼 여의도는 이번 지정과 함께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물론 현재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주, 철거가 지연되거나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이 지연될 경우도 있어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이들 지역에선 이달 롯데건설이 강남구 대치동에 짓는 '르엘대치', 서초구 잠원동에 짓는 '르엘 신반포 센트럴', 영등포구 신길동에 신길 '더샵 프레스티지', 용산구 효창동에선 '효창 파크뷰 데시앙'이 분양을 계획 중이다. 

이들 외에 관리처분을 이미 받은 곳들로는 마포구 아현동 아현2구역, 강동구 천도동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4단지 등이 내년 4월 이전엔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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