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풀린 검단신도시…불법거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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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풀린 검단신도시…불법거래 '의혹'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11.07 14: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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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분양권 거래 중 검단 비중 63.2%
동일 평형·층수에도 가격차 7000만원 달해
‘검단호반베르디움’ 공사현장. 사진=전기룡 기자
‘검단호반베르디움’ 공사현장. 사진=전기룡 기자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다. 지난해 분양된 ‘검단호반베르디움’ 등의 전매제한이 이달부로 해제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분양권의 거래가 전매제한이 풀리기 전 암암리에 이뤄졌다는 의혹도 나온다.

7일 국토교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검단호반베르디움’은 이달에만 총 43건의 분양권 거래가 이뤄졌다. 같은 기간 인천 서구에서 이뤄진 분양권 거래가 68건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63.2%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는 ‘검단호반베르디움’을 비롯해 ‘유승한내들 에듀파크’, ‘금호어울림 센트럴’ 등 3개 단지의 전매제한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해제되기 때문이다. 검단신도시는 당초 전매제한이 1년이었으나 9·13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금호어울림 센트럴’ 이후 분양된 단지부터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됐다.

문제는 현재 시장에 풀린 ‘검단호반베르디움’의 분양권 가격차이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일례로 ‘검단호반베르디움’ 전용면적 84㎡형의 최저가격은 3억7610만원(1층)이고, 최고가격은 4억4000만원(18층)이다. 비로얄층과 로얄층이라고 하지만 가격은 7000만원가량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현지 공인중개사는 전매제한이 해제되기 전 불법적으로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검단신도시 부동산 경기가 올해 드라마틱한 상승곡선을 그렸기에 최저가격은 경기가 바닥을 쳤을 때, 최고가격은 경기가 회복됐을 때 거래됐다는 주장이다.

앞서 검단신도시는 전매제한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면서 미분양 물량이 적체된 바 있다. 특히 ‘검단대방노블랜드’에서는 1187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물량이 나오기도 했다. 그 결과 검단신도시가 속한 인천 서구는 지난 3월 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미분양관리지역에 지정되기도 했다.

그랬던 검단신도시지만 추석을 기점으로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더니 다시금 회복세를 보였다. 여기에 지난달 말에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교통2030’을 통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을 언급하면서 교통호재도 예고되고 있다. GTX D는 경기도 김포를 시작으로 검단을 거쳐 서울, 하남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유력한 상황이다.

인천 서구 원당동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전용 84㎡형 최저가격은 지난 1일에, 최고가격은 지난 2일에 거래됐다고 신고된 상태”라며 “로얄동인지 확인해야겠지만 동일한 평형에서 7000만원까지 차이가 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저가격 분양권이)검단신도시가 한창 안 좋을 때 미리 거래를 했다가 전매제한이 풀린 시점에 신고를 한 거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면서 “지금은 ‘검단호반베르디움’ 정도지만 ‘유승한내들 에듀파크’와 ‘금호어울림 센트럴’까지 전매제한이 풀린다면 이 같은 사례가 더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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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 2019-11-07 17:56:48
국토부 실거래가에 84 18층 저 가격 없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