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반발…'집단행동' 나서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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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반발…'집단행동' 나서는 조합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11.07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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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조합, 전국단위 총궐기대회 예정
통매각 갈등 '신반포3차·경남', 행정 소송 준비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서울 8개구에 걸친 27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자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일부 재건축 단지 조합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며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서초구 반포동 등 서울 27개동을 '민간택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 속한 87곳의 정비사업지가 분양가 통제를 받게 됐다. 이들 단지 대부분은 주로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집중돼 있다. 다만 지난달 29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6개월간 유예돼 내년 4월 28일부터 적용된다. 

이같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발표에 정비사업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주요 정비사업조합이 연대한 미래도시시민연대와 주거환경연합은 이르면 연내 전국 단위 총궐기 대회를 열기로 했다. 총궐기 대회 개최를 위한 예산 마련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일정은 확정 짓진 못했지만,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정비사업 부동산 규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이들은 이와 함께 청와대와 국회,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법 개정 청원 활동을 벌이고 총선 매니페스토 운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총궐기대회를 통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또는 2년 이상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동시에 안전진단 기준, 층수 및 용적률 규제, 인·허가 지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이주비 및 중도금 대출규제, 보유세 인상 등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반분양 통매각' 허용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하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민간임대법상 통매각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또 서초구청도 지난 4일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의 일반분양 통매각을 위한 조합 정관·관리처분계획 변경 신처을 반려, 제동을 걸었다. 

현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어서 정부와 조합 간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이처럼 정부 규제에 반발하는 정비사업 조합 등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정비사업장의 일반분양분을 통매각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청원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반대 및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원 등이 진행 중에 있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조합경영지원단장은 "도시정비업계서 규정한 정부의 10대 악법 철폐·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총궐기대회를 통해 이를 요구, 관철할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적용지역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의 단지들이 분양을 끝내고 나면 서울시가 인허가 절차를 꽉 붙들고 있는 만큼 당장 3~4년 뒤에 신규사업장이 없어 공급절벽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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