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車보험사기 피해자 대상 14억 보험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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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車보험사기 피해자 대상 14억 보험료 환급
  • 이광표 기자
  • 승인 2019.11.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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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피해사고 조회서비스도 도입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466명에게 14억원의 보험료를 환급했다.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약 56만원, 최대 환급보험료는 약 530만원 상당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험료 환급을 위해 손해보험회사 등과 공동으로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자동차 보험계약자가 본인의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직접 확인한 뒤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피해사고 조회서비스를 도입했다.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에 직접 접속하거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메뉴를 클릭하면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환급업무가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판결문을 입수해 관리했으나 판결문 입수 누락 방지를 위해 올해 6월부터는 보험협회가 각 보험사로부터 이를 위임 받아 판결문 발급신청 및 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금감원은 협회가 제공한 판결문 목록을 토대로 각 보험사가 보험사기 사고내역을 보험개발원에 통보했는 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한 후 점검내역을 감독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2006년부터 고의사고 등 자동차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환급대상은 법원 1심 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되거나 혐의자가 사기혐의를 인정한 고의 충돌 등 자동차사고 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모관계가 없는 사고에 한한다.

환급절차는 보험사기 피해 보험사가 판결문 상 보험사기 사고정보를 보험개발원에 통보하면 보험개발원이 해당 사고 이후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들에게 환급대상자료를 송부하고, 환급자료를 받은 보험사들은 피해자의 정정요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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