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생존 배우자와 자녀간 상속 다툼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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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생존 배우자와 자녀간 상속 다툼 대비해야”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9.11.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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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앞으로 고령화와 가족관계 다변화로 생존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 주택을 두고 다투는 등 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수 있어 사전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6일 우리나라 상속시장 현황과 고령화에 따른 과제를 제시한 은퇴리포트 43호 ‘고령사회와 상속시장의 현황 및 과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통 상속을 세금문제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정확하게 피상속인 사망 후 권리와 의무 일체를 상속인이 이어 받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연간 23만 건에 달하는 상속이 일어나는데 생존 배우자가 홀로 사는 기간이 늘어나고, 가족관계가 다변화되면서 갈등 요소가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상속세 과세대상자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 피상속인 51.4%가 80대 이상이며 상속재산의 59.8%를 부동산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고령화와 함께 부각될 상속 관련 주요 이슈로 △배우자 상속 △주택연금 △노노상속 △유류분 제도 등 크게 4가지를 해결과제로 제시했다.

이혼∙재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생존 배우자와 자녀의 갈등 요인이 늘어나고 있다. 상속재산이 주거용 주택뿐인 경우 생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소유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주거가 불안해 질 가능성이 크다. 연구소는 ‘배우자 거주권’을 신설한 일본처럼 고령에 홀로 남은 배우자의 생활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래에셋은퇴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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