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핀셋 지정] 강남4구·영마용성 '첫 타깃'…서울 27개동 분양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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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핀셋 지정] 강남4구·영마용성 '첫 타깃'…서울 27개동 분양가 제동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11.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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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강북권 고가주택 지역 '정조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선 대상지 안나와
"시장 불안 유발시 추가지정 검토할 것"
정부가 서울 강남4구와 마용성, 영등포구 등 8개구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서울 강남4구와 마용성, 영등포구 등 8개구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와 영등포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 중 주택 분양이 주변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27개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키로 했다. 2015년 4월 이후 4년 7개월만에 부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강남권 뿐 아니라 강북권 고가주택 지역까지 정조준했다.

6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남4구 22개동과 영등포구 1개동, 마용성 4개동 등 서울 8개구 27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첫 대상지로 지정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이윤을 보탠 다음,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이하로만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이다.

국토부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1000가구 이상 또는 후분양 등으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구 단위로 선별했다. 또 해당 구 내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 고려해 동단위로 지정했다.

이날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은 강남구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서초구 잠원·반포·방배·서초동, 송파구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동, 강동구 길·둔촌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 등이다.

강남4구에서만 22개동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됐는데 강남4구가 45개동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에 달하는 셈이다. 강남4구는 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되 사업물량이 적어 시장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은 제외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동 단위로 지정했으나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가 속한 지역은 거의 다 포함돼 있어 강남3구의 구 전체 지정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또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영등포구와 마용성 일부 동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했다. 영등포구 여의도는 주상복합 '여의도 브라이튼'이 후분양 검토 사실이 알려졌으며, 한남동과 보광동 일대는 서울 강북권 최대 규모 수주사업으로 과열 수주전이 전개중인 한남3구역이 있다.

업계에서 첫 대상 지역으로 거론됐던 과천과 분당 등 서울 외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선 대상지가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국토부는 서울 내 타 지역 및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과천, 하남, 성남분당, 광명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유발 조짐이 있을 시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집값 급등지 였던 경기 과천지역이 제외된 반면 주로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일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분양시장 규제가 더해졌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방과 관련해 대전, 대구, 광주 등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지방광역시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집값 상승세가 제한적 현상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모니터링만 하기로 결론내렸다.

아울러 이날 주정심에서는 부산 3개구(동래·수영·해운대구) 전역과 경기 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 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 해제 제외)·남양주(다산·별내동 해제 제외)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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