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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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 김정인 기자
  • 승인 2019.11.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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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서울시가 다음달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에 돌입한다. 지방차량에 대해서도 전국 모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 총량제를 내년 4월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국에서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실시간 데이터 수집부터 위반차량 모바일 고지까지 가능한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화 과정까지 마친 상태다. 서울시는 단속이 실시되면 도심 교통정체 및 미세먼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환경부도 대기오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7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 뒤 내년 4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 허용치 총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2005년 이후 수도권에서만 적용되던 제도가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2024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 오염물질의 총배출량이 지난해의 6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기관리권역 제도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이 기본 대상이지만 권역 내 자동차와 공사장 및 가정용 보일러의 배출허용 기준 강화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기준 미달인 노후 경유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을 교체해야 하고, 공공기관 시행 공사 중 100억원 이상 규모의 현장에서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이 금지된다. 가정용 보일러의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을 받은 친환경 보일러만 제조·판매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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