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잠실·한남 등 서울 27개 동 분양가상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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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잠실·한남 등 서울 27개 동 분양가상한제 적용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11.0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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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4년 7개월 만에 부활
강남4구 22개동, 마용성 4개동, 영등포구 1개동
집값 하락중인 고양·남양주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을 중심으로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개포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민간택지의 일반 아파트는 이달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를 제한받게 된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5년, 80∼100%면 8년, 80% 미만이면 10년간 전매가 제한되며 2∼3년간 실거주 의무도 부여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강남 4구에선 총 20개 동이 지정됐다. 

강남구(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와 송파구(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는 각각 8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서초구에선 잠원, 반포, 방배, 서초 등 4개 동이, 강동구에선 길, 둔촌 등 2개 동이 지정됐다.

마·용·성에서는 4개 동이 지정됐다. 마포구에선 아현, 용산구는 한남과 보광, 성동구에선 성수동1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 적용 후보지에 언급된 적이 없었던 영등포구 여의도동이 포함되기도 했다. 오히려 최근 재건축과 후분양 시행으로 집값이 급등한 경기도 과천시와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등은 빠졌다.

강남 4구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높고 정비사업이나 일반 주택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을, 마용성과 영등포에선 일부 분양 단지에서 고분양가를 책정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지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은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이로써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개로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 고양시 내 7개 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축 단지 위주로 거주 여건이 양호해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들 지역은 GTX-A 노선과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다”고 부연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총부채상환비율(DTI) 50%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한편, 국토부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추가 지정하거나 재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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