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타결] 전자상거래 등 무역환경 변화 반영 최신 무역규범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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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타결] 전자상거래 등 무역환경 변화 반영 최신 무역규범 확보
  • 박지민 기자
  • 승인 2019.11.05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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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결함 보완 무역 활성화 효과
중소기업 진출·한류 안정적 확산에 기여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아베 일본 총리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아베 일본 총리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무역 관련 최신 규범의 통일적 적용이다. 거래 비용 절감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교역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류의 안정적 확산에 있어 중요한 대목이다.

▮최신 무역규범 확립

5일 정부의 ‘RCEP 협정문 타결 선언 관련 참고자료’에 따르면, 협정문은 △상품 △무역구제 △서비스(금융·통신·전문 서비스 부속서) △인력이동 △전자상거래 △투자 △원산지 △통관 △위생 및 검역 조치 △기술규제 및 적합성 평가 △지식재산권 △경쟁 △정부조달 △중소기업 △ 경제기술협력 △예외·분쟁 해결 등 5개 총칙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전자상거래와 지식재산권 챕터는 한-아세안 FTA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최근의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우선 전자상거래 확산 등 최근의 기술발전이 전자상거래 챕터에 반영되면서 RCEP 역내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디지털 가치사슬 참여가 촉진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식재산권 챕터는 저작권‧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재권 전반을 다루고 있어 RCEP 지역 내 한류 콘텐츠의 안정적인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잘 알려져 있듯 RCEP 지역은 한류의 중심지다.

이밖에 중소기업, 정부조달, 경쟁 등 기존 한-아세안 FTA에 포함되지 않았던 다양한 챕터가 마련되면서 해당 분야의 투명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기업 편의성 제고

협정문에는 기업의 편의성을 담보하는 규칙들도 담고 있어 역내 무역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통합된 원산지 기준 설정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 여러 RCEP 참여국과 개별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는데, 각 협정마다 원산지기준이 달라 우리 기업이 FTA를 활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협정은 이런 상이한 원산지기준을 통일하고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개선하여 기업의 부담과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FTA 활용역량이 미진한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한 RCEP 참여국 전역에서 재료를 조달·가공해도 재료누적이 인정되어 역내 생산 가치사슬 형성 및 역내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 이에 더해 한-아세안 FTA 등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통관 챕터가 도입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편의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투자자 보호 수준 제고

협정문 중 서비스와 투자 부문 챕터도 주목된다. 서비스 챕터의 경우 기존 아세안 등과의 FTA에 비해 자유화 요소를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역내 서비스 무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서비스 챕터의 금융·통신 부속서를 통해 △핀테크 △금융 △통신 사업 진출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투자 분야에서는 한-아세안 FTA 이상의 수준 높은 투자 자유화 및 보호규범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RCEP 효과와 관련, 대외경제연구원은 지난 2017년 발간한 ‘RCEP의 추진 현황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RCEP 협상 참여국들은 이미 양자 간 FTA를 맺고 있어 RCEP으로 인한 무역 창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체결 FTA의 개선 및 규범의 조화 등을 통해 이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며 “협상 참여국은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및 표준의 간소화와 통일 등을 통해 역내 거래 비용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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