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6일부터 45일간 행감·내년도 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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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6일부터 45일간 행감·내년도 예산안 심사
  • 조용국 기자
  • 승인 2019.11.0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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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경제와 저출생·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조직개편 관련 조례 심사
경북도의회 전경 이미지.
경북도의회 전경 이미지.

[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6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45일간 제312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한다고 5일 밝혔다.

첫날인 6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박미경 의원의 ‘신도시내 안동지역 발전방안’과 김상조 의원의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경북형 마을돌봄터 마련 촉구’에 관해 5분 자유발언과 당면안건을 처리한다.

또한 7일부터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경북도청과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21일과 22일 양일에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듣고, 이틀간에 걸쳐 6명의 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게 된다.

또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3일부터 12월 8일까지 2020년도 예산안 및 소관부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해 12월 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고 2019년도 전체회기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경상북도가 연말까지 일자리 경제와 신성장 산업, 저출생·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업무기능을 대폭강화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으로 이와 관련한 행정기구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을 심의·의결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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