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덕한 사학...교육청 자체감사 결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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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덕한 사학...교육청 자체감사 결과 처분
  • 조용국 기자
  • 승인 2013.01.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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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40억 반환소송 진행예정, 임원취임 취소위한 청문실시
▲ D공업고등학교가 이전될 북구 읍내동 부지(전체34,752㎡)

[매일일보] 시사서울의 12월 27일자 “부도덕한 사학...학생위한 돈 빼돌려”란 기사가 나간 후 D공업고등학교의 학교법인인 M학원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추진한 임원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에서는 D공업고등학교 이전 부지(대구 칠곡) 고가 매입과 관련해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원에서 밝힌 부지 고가매입에 추가해 다음사항을 밝혀냈다. “부지매입과 관련해 법인 이사회를 위법․부당하게 개최하고, 참여해서는 안 되는 이사(제척 이사)들이 참여해 이사회를 실제로 개최한 것처럼 하여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 관련 업무를 추진”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이사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추가 고발하고, 허위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한 이사장 등 5명의 임원에 대하여 임원 취임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하여 임원승인 취소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지 매입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 40억 1천만원에 대하여 1월 말까지 반환할 것을 지난해 12월에 지시한 바 있고,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반환소송을 진행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학교에서 신청하여 현재 검토 중인 마이스터고 지정 고시와 관련해서는 학교이전을 전제로 신청된 것이므로 학교 이전 공사의 진행과정에 따라 마이스터고 지정 고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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