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상태바
영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김찬규 기자
  • 승인 2019.11.05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김찬규 기자] 영천시는 지방세관련 세무상담과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 25일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을 대내외에 공표한 영천시는 공정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세 실무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기획감사실로 배치해 운영 중에 있다.

납세자보호관의 주요업무는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상담 및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조사나 체납처분 시 발생한 권리침해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납부기한의 연장과 징수유예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다만,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돼 확정된 사항,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부과나 징수 과정에서 고충이 생기면 언제든 기획감사실의 납세자보호관에게 전화로 문의하거나 방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경북취재본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