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서 여자 연예인 사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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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서 여자 연예인 사진 사라진다
  • 임유정 기자
  • 승인 2019.11.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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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부착 금지 검토… 음주 미화 금지 차원
참이슬 포스터. 사진=하이트진로 제공
참이슬 포스터. 사진=하이트진로 제공

[매일일보 임유정 기자] 보건당국이 술병에 여성 연예인 사진을 붙여 주류 광고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주류 광고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관련 기준을 고쳐 소주병 등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내용의 범위를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는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음주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운전이나 작업 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표현 △주류 판매 촉진을 위해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표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음주를 미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리나라는 음주 폐해가 심각하지만 정부의 절주 정책은 금연정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데도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큰 게 사실이다. 담뱃갑에는 흡연 경고 그림으로 암 사진을 붙이는 등 금연정책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소주병에는 여성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이 붙어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경우는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9년 기준 국가금연사업은 약 1388억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지만, 음주 폐해 예방관리 사업 예산은 약 13억에 불과할 정도로 차이가 크다. 게다가 담배의 경우는 금연사업을 전담하는 정부 부서가 있지만, 음주는 음주 폐해 예방에 대한 전담부서조차 없는 상황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예인 같은 유명인들은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준다”면서 “소비를 조장할 수 있기에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을 기용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류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아직 명확히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어서 현재로서는 특별한 의견을 내놓기가 어렵다”면서 “이번 정책과 관련해 진행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주류 제조사와의 의견을 취합하는 절차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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