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음식점주방 전용(K급) 소화기 비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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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음식점주방 전용(K급) 소화기 비치 당부
  • 박웅현 기자
  • 승인 2019.11.0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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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소방서(서장 김근제)는 건조한 환절기를 맞아 화재 발생 시 피해의 예방과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으로 반드시 음식점 내부에 주방용 소화기(K급) 비치할 것을 권고했다.

보령 소방은 지난달 31일 관내 음식점 내부 주방에서 식용유로 인한 화재를 예로, 당시 물을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급격하게 연소가 확대되어 더 큰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사례가 있다며 K급 소화기 사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편적으로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물이지만 기름에 물을 사용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지는데 이는 기름의 뜨거운 온도 때문에 물이 순식간에 기화하면서 오히려 불을 더 크게 번지게 하는 역작용을 한다.

실제 2014년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담양의 펜션 화재의 경우, 불판에 고인 고기 기름에 불이 붙자 누군가 급한 마음에 물을 부은 것이 화근이 되었고, 2016년 노원구의 한 음식점 화재도 튀김 요리 도중 식용유 과열이 원인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K급 소화기는 주방 전용 특수 소화기로 화재 주변에 유막을 형성해 기름 온도를 낮추고 산소 접촉을 차단할 수 있어 식용유 등의 화재 진압에 전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도 지난 2017년 4월부터 ‘소화 기구 및 자동소화 장치의 화재 안전기준’을 개정하고 음식점, 다중이용 업소 등 주방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기 취급이 많은 주방에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 시에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충청=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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