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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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 박웅현 기자
  • 승인 2019.11.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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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립유치원 만 5세 유아 교육비 19만7,600원 차액 지원 등
충청남도교육청 전경
충청남도교육청 전경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 하고 사립유치원 유아교육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도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아 6,325명을 대상으로 월 19만7,600원을 차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3월부터 시행한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월 5만500원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만 5세 유아에 대해서는 교육비 월 19만7,600원을 차액 지원하고, 만 3세, 4세 원아에 대한 추가지원비 월 5만500원은 계속 유지한다.

만 5세에 대한 지원금은 2020년 표준 유아 교육비 44만8,880원에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되는 유아 학비, 학급운영비와 충남교육청이 지원하는 교재교구 비를 제외하고 산출한 것이며, 지원의 범위는 학부모가 납부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 필요한 모든 교육경비이다.

표준유아 교육비 차액 지원을 받으려면 사립유치원이 학부모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아야 하며 에듀파인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입학관리시스템 ‘처음 학교로’를 실시해야 하며, 유치원비 인상 상한률을 준수해야 한다.

단, 통학차량비, 특성화 활동운영비, 현장체험학습비, 입학·졸업경비는 모두 합쳐 최대 월 3만 원까지 징수할 수 있다.

또 학부모 부담금을 징수할 때는 운영위원회 자문을 시행하고, 보조금 집행 계획서와 정산 내역서 등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시된 학부모 부담금 외에 별도 부담금을 징수할 경우 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 정지되며, 즉시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표준유아 교육비 차액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충청=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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