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 주택 보유하면 전세보증 못 받는다
상태바
9억 초과 주택 보유하면 전세보증 못 받는다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11.04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 11일 예정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이 이르면 이달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4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이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안은 지난달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시행세칙 개정안을 보면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 보유자는 공적 전세 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축소하기 위함이다.

개정안 시행 전 이미 전세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하다. 단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넘어가면 1회에 한해서만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실거래가가 9억원 아래로 떨어져야 다시 연장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기존에 전세 보증을 받으면서 고가 주택을 보유한 분들은 새 시행세칙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불합리해서 계속 연장을 허용해줄 것”이라며 “1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제도를 잘 모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번까지는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수요를 고려해 다른 지역으로의 근무지 이전과 자녀 양육, 자녀 교육환경 개선, 장기간의 질병 치료, 부모 보양 등은 예외 사유로 인정된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