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 행렬에 위헌심판 제청까지...당선무효 위기 이재명 좌충우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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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 행렬에 위헌심판 제청까지...당선무효 위기 이재명 좌충우돌
  • 박지민 기자
  • 승인 2019.11.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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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헌심판' 헌재에 신청하면 상고심 1~2년 장기화 가능성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것에 대해 위헌이라며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사실이 3일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주장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을 할 경우 상고심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어 시간끌기 전략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지사 측은 '이재명 지키기' 탄원 운동도 함께 벌이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선고 근거가 된 법령의 일부 조항 등이 모호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취지에서다. 이 지사 측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의 규정에 쓰인 '공표'와 '행위'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하다며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측은 상고이유를 담고 있는 형사소송법 383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 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공직선거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시 당선무효와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의 불이익이 주어져 정치권 생명줄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이 최소침해 원칙 및 과잉금지 등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심 이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 지사의 상고심 판결 법정 기한이 오는 12월 5일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 제청을 할 경우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은 헌재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정지된다.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은 통상 1~2년 이상 걸린다. 이에 따라 이 지사 상고심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두고 '장기화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 지사 측은 이와 함께 탄원 운동도 벌이고 있다. 전날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는 "전국 31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이 지사 탄원 대열에 동참했다. 탄원서는 단체장 개인별 1통씩 같은 내용으로 작성해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상대방과 공방이 즉흥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토론에서는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이 지사에게 적용한 잣대를 선거에 나선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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