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군 소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쌍수들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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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군 소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쌍수들어 환영
  • 차영환 기자
  • 승인 2019.11.0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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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시장, “정당한 보상 실현 위해 군지협이 앞장 설 것”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회의 장면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 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 소속 지자체들이 31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지‧협(회장:정장선 평택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수십년 동안 군공항 ‧ 사격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정신적 ․ 재산적 피해를 강요당하면서도 이에 맞는 정당한 보상없이 감내해 온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늦게나마 법적 보상근거와 소음대책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또한, “2015년 9월 군․지․협을 창립한 이래 공동성명서 발표, 입법청원서 국회 제출, 국방부 건의문 제출 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을 추진해왔다”며, “이제 군 소음법 제정이라는 초기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향후 보상기준, 소음대책지역 등 세부사항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끝까지 마무리가 잘되어 피해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간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군 소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지자체간 협력을 이끌어 온 ‘군․지․협’은 2015년 9월 평택시 주도로 결성됐다. 현재, 정장선 평택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평택시를 비롯 1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성명서 요지

‘군소음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그동안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이였던‘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매우 환영한다.

수십년 동안 군공항 ‧ 사격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하면서도 이에 맞는 정당한 보상 없이 이를 감내하며 살아온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늦게나마 법적 보상근거와 소음대책이 마련되었다.

2015년 9월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 주변의 군 관련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한 지자체 간 효율적인 공동대응을 목적으로‘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약칭 군지협)’을 창설한 이래 공동성명서 발표, 입법청원서 국회 제출, 국방부 건의문 제출 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을 추진해왔다.

이제 군 소음법 제정이라는 초기의 목적은 달성하였지만 향후 보상기준, 소음대책지역 등 세부사항 마련을 위한 하위법 제정이 남아 있어 끝까지 마무리가 잘되어 피해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간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다.

더불어, 그동안 법 제정에 힘써주신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 그리고 뜻을 함께 해주신 광역지자체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9. 10. 31.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평택시, 광주 광산구, 수원시, 대구 동구, 아산시, 군산시, 충주시, 서산시, 포천시, 홍천군, 예천군, 철원군, 횡성군, 보령시,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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