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선 불법 증·개축 등 위반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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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 불법 증·개축 등 위반행위 특별 단속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10.3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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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양수산부가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11월 한 달 간 어선법 위반행위 일제단속기간으로 지정,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수부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해경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연근해 어선(낚시어선 중점)의 불법 증·개축 등 상태유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

어업허가 톤수 규모를 초과하거나 임의 증설한 불법 증·개축물은 어선의 복원성을 저해하고, 천막 등 재질은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어선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주요 불법 증·개축 사례는 어선 검사 후 임의로 선체의 주요 치수를 변경하거나 천막, 나무판넬, 아크릴판, 여닫이문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며, 이는 상태유지 위반행위로 단속 대상이다.

올해부터 어선법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위해 각 어업관리단에 ‘어선법 지도단속 전담반’을 신설, 운영 중인 해수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출항정지명령 등 행정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어선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특별단속이 어선의 불법 증·개축 등 위반행위 근절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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