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보충역 판정자 원하면 현역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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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보충역 판정자 원하면 현역 복무
  • 김정인 기자
  • 승인 2019.10.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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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 추진...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선택 가능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앞으로 병무청의 병역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31일 국방부는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병역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상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현역 복무가 가능하지만 병력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 병무청장의 권한으로 모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노동기구(ILO)는 의무병역법에 의해 전적으로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 등은 노동의 예외로 간주하지만,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노동(강제노동)은 금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을 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해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어긋날 소지가 있는 보충역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의 국민개병제 정신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위해 시행하는 보충역 제도 중 비군사적 복무 영역인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내달 19일까지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병역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보충역 대상자에게 본인이 희망할 경우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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