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공조 당시 4당 원내대표 “12월 3일까지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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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공조 당시 4당 원내대표 “12월 3일까지 처리해야”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10.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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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패스트트랙 연대는 여전히 유효...관련 법안 본회의 처리돼야”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지난 4월 검찰개혁법안과 선거제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공조한 당시 여야4당 원내대표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12월 3일까지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현 대안신당 소속) 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관련법은 중단 없이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선거법 개정안을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국회법 등 관련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선거제 개혁 법안과 관련해 “12월 17일이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일임을 감안한다면 늦어도 한 달 전인 11월 17일까지는 여야 협상을 마무리하고 12월 3일까지는 법안 처리를 마쳐야 한다”며 “정치협상 과정이 패스트트랙을 지연하거나 봉쇄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최초 관련법을 합의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린 우리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 4월 패스트트랙을 제안하고 추동했던 연대는 여전히 유효하고, 관련법안은 늦어도 12월 3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성명서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4월 이후 원내대표도 바뀌고 정치적 상황도 바뀌었지만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더 커졌다”며 “협상 과정에서 합의 처리를 위해 각 당 지도부와 긴밀히 상의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최근 일각에서 나오는 의원정수 확대론에 대해 “당시에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 당시 합의한 안을 기본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여기 있는 의원들 생각이 모두 같을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 합의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만 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혁에 대해 한국당이 원천 반대하고 있으니 4월 패스트트랙을 추진했던 당시 당과 주체들이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처리 방안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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