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구로구의회 박칠성 의장 등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5건이 30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구로구의회 의장인 박칠성 의원은 2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구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로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구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로구 위생업소의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위생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영곤 의원이 발의한‘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은 구로구 자치법규에 일부 남아있는 일본식 한자어와 표현을 우리말이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한자어로 순화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했다.
김희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해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으며‘정책계획과 지급시스템, 운영방안을 수립한 후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부칙 일부를 고쳐 수정가결 됐다.
박동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구로구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했다. 공익활동촉진위원회 및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통과돤 의원 대표 발의 조례 5건은 구로구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