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개발제한구역 내 10년 방치된 불법 폐기물 3315톤 정비
상태바
강남구, 개발제한구역 내 10년 방치된 불법 폐기물 3315톤 정비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9.10.30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곡동 54번지 일원 고물상업자 고발, 수사 중…비닐하우스 불법 거주자 퇴거조치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개발제한구역인 세곡동 54번지 일원에 방치된 불법폐기물 3315톤을 최근 8개월에 걸쳐 정비하고 고물상업자를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실시한 국공유재산일제조사 결과 무허가 고물상업자가 10여년 간 방치해온 불법폐기물로 밝혀졌다. 행위자에게 2차례 원상복구명령과 행정대집행계고를 내렸으나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

 1억3000만원의 국비와 4억원의 구비를 들여 정비에 나섰다. 혼합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9억원 이상이 소요되지만, 폐기물을 폐합성수지·폐목재·건설폐기물 등 성상별로 분류해 약 4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구는 폐기물 방치 및 하천 불법 점용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고물상업자를 관련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수사 중이다. 같은 부지 내 비닐하우스 불법 거주자를 퇴거 조치했다. 이중 생활환경이 열악한 2명의 거주자에게는 LH주거복지사업으로 임대주택과 전세자금 융자를 주선해 이주하도록 했다.

 김백경 건설관리과장은 “구민의 건강과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품격 강남’에 걸맞은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