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선처리 좌절...與 무리수에 선거제 분란만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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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선처리 좌절...與 무리수에 선거제 분란만 커졌다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10.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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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29일 본회의 부의 접고 12월 3일로 연기
민주당, 공수처법 선처리 하려다 '의원수 확대' 논란만 재발
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4건을 29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오는 12월 3일로 연기했다. 여야의 정면충돌은 당장 피하게 됐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을 우선 처리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에는 제동이 걸렸다. 특히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공조’에 참여한 야당이 선거제 논의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의원정수 확대’ 논란이 재점화돼 여당의 무리한 방침이 분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 "29일 부의 반대"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문 의장이 12월 3일 부의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사법개혁 법안은 사법개혁특위 활동 기한이 종료돼 법사위로 이관되었으므로 법사위 고유 법안으로 볼 수 있다”며 “법사위 고유 법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기간 180일에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90일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개혁법안의 경우 사개특위에서 법사위로 이관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 시점에서는 법사위 심사기간이 57일에 불과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법사위 이관시부터 90일이 경과한 12월 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이는 국회 내외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한 결과라고 한 대변인은 설명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내 심사를 마친 후 국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최장 90일)를 갖는다. 지난 4월 30일 여야4당 공조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은 지난달 2일 법사위에 이관됐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이 애초 법사위 소관인 만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의 판단은 달랐던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의 판단은 자유한국당의 판단과도 다르다. 한국당은 이날 부의를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정이고, 더 나아가 12월 3일도 국회법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2월 3일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줘야 한다는 국회 해석과 상치된다”라며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주면 내년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게 저희의 법 해석”이라고 했다.

다만 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현행법상 12월 3일과 내년 1월 29일 부의가 모두 가능하다. 그러면 제1야당과 협의해 부의하는 게 당연히 맞지 않겠느냐”며 “제1야당을 무시하고 의장이 결정하고 행위를 하는 것은 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한다”고 했다. 이날 여 위원장은 ‘공문서 불수리 예정통지서’ 공문을 국회의장실에 인편으로 접수하는 등 사전차단에도 나선 바 있다.

▮오신환 “與, 공수처법 우선처리 주장하며 뒤죽박죽”

문 의장의 결정에 따라 민주당의 ‘선 검찰개혁 법안 처리’ 전략 수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 법안은 검찰개혁 법안에 앞선 오는 11월 27일에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님 입장에서 여야 간 더 합의 노력을 하라는 이런 정치적인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것이지만 우리로서는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민주당이 ‘조국 사태’의 국면 전환을 위해 꺼내든 전략이 오히려 선거법 협상을 둘러싼 분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선거제 개혁안을 사법개혁안보다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여당이 공수처 우선처리에 주력하는 과정에서 야3당은 기존 합의를 내세우며 반발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4월 선거법부터 우선 처리하고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올리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조국 사태’ 물타기를 하기 위해 공수처법 우선 처리를 주장하면서 모든 문제가 뒤죽박죽이 돼버렸다”며 “의원정수 확대는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무작정 반대를 외치는 한국당에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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