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유지 임대료, 계약 갱신 시점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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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유지 임대료, 계약 갱신 시점으로 산정"
  • 성현 기자
  • 승인 2013.01.1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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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임차인이 국유지를 개발해 해당 토지의 가치가 올라갔다고 해도 임대료는 계약을 갱신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7일 뉴서울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국가와 광주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가 등은 모두 5억7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경기도 광주시 일대 국유지와 공유지 3만1000여㎡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 골프장으로 운영하다 2005년 해당 토지가 국·공유 일반재산이 되자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임대계약을 맺고 계약을 매년 갱신해 왔다.

그러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광주시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임대계약을 갱신하면서 토지개발로 인한 가격상승분이 적용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하자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적법하게 임대료를 부과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임차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높아진 부동산 가치를 임대료에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유지를 빌려쓰는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토지의 가치를 높였다고 해도 관련 법령이 개정된 2009년 이후부터는 계약 갱신 시점으로 임대료를 산정해야 한다”며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국유지와 달리 법령이 개정되지 않은 공유지는 이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는 만큼 임대료는 임차인이 토지를 점유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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