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압류 임차보증금, 최종매수인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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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압류 임차보증금, 최종매수인에 책임"
  • 성현 기자
  • 승인 2013.01.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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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확인안한 양수인 이중변제 우려

[매일일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 효력은 양수인에게만 미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사는 사람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 등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 뿐 만 아니라 가압류를 건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변제 의무를 부담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7일 신용보증기금이 고모(39)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용보증기금은 2005년 유모씨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유씨가 세들어 살던 주택의 소유자인 김모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했고, 이듬해 유씨를 상대로 제기한 900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2007년 7월 고씨에게 집을 팔았고 가압류 사실을 알지 못했던 고씨는 같은해 10월 임대차계약이 끝나자 유씨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반환했다.

이후 신용보증기금은 2009년 11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냈고 고씨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옛 소유주에 대한 보증금반환 채권 가압류 결정의 효력이 주택을 매수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 소유주에게까지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1심은 “고씨가 가압류 사실을 모르고 과실 없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집을 양도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해 가압류 효력이 없어졌고 제3자인 고씨에게는 가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한다”며 “가압류권자 또는 전소유주가 아닌 양수인(새 소유주)에 대해서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씨가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가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주택 양도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돼 양도인에 대한 가압류 효력도 소멸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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