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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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10.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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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해양종사자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어 가용 수사력을 집중, 내달 28일까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승선근무예비역 및 실습선원에 대한 과도한 폭언·폭행 및 성추행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 염전 등에서의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선원 대상 숙박료, 윤락알선, 술값 등 명목 임금갈취 행위 △무허가·무등록 직업소개소 영업행위 등이다.

해경은 폭행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어선과 외국인 선원의 무단이탈이 발생한 어선, 조업종료 후에도 입항하지 않고 항·포구 앞 해상에 투묘·정박하는 어선 등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선박을 위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파출소와 출장소에서 특별단속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직업안내소와 고용센터, 선원 등을 상대로 인권침해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또 이번 단속 기간 동안 관내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1대1 심층면담을 통해 인권유린 행위를 색출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강희완 군산해경 수사과장은 “임금을 체불하던 과거와는 달리 고용자가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강제 성매매 등을 알선하는 행위까지 발생하고 있어 해양종사자들의 인권침해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며 “인권침해 사례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거나 관련 내용을 인지하게 되면 해경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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