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동진 기자] 울산항에서 침몰한 바지선 석정36호의 유가족 일부와 시공사인 한라건설 등이 보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12명의 희생자 가운데 이성희(56), 장기호(32), 홍성대(19)씨 등 3명의 유가족은 "작업자들이 죽을 수 있는 데도 위험한 현장을 방치했다"는 내용으로 원청업체인 한라건설 대표를 포함 하청업체인 석정건설 대표,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등 3명을 지난 15일 울산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이들은 "한라건설 측은 대형 참사를 저질러 놓고도 유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이루 말 할 수 없이 불손하며, 특히나 어린 학생과 젊은 사람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고도 손해보상한도의 절반 이하로 깎아 내리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12명의 사망자 중 고령자의 유가족은 합의를 통해 장례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한라건설 측은 “무성의하거나 미온적으로 대한 적이 없다”며 “원만한 방향으로 협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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