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군내 무자격자 의료행위 성행”
상태바
감사원 “군내 무자격자 의료행위 성행”
  • 고수정 기자
  • 승인 2013.01.17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군부대에 근무하는 의료 인력이 적정수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무자격자들의 의료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장병들의 건강을 담당할 의료 인력이 부족한데도, 정작 의료자격증 보유자들을 일선 행정보급 업무에 투입하는 등 군 인력운용의 효율성도 낙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작년 5월7일~6월15일 국방부·각 군 본부·국군의무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군 의료체계 개선 관련 계획수립 및 집행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사단급 의무대의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자격을 보유한 의무부사관 확보율은 임상병리사가 15.4~33.3%, 방사선사가 7.7~50%에 그쳤다. 이는 편제에 비해 각각 44명과 36명이 부족한 수치다.

방사선사 등 자격증을 보유한 의료 인력 부족에 따른 의료서비스 공백은 무자격자들이 담당했다.

육·해·공군 38개 사단급 의무대에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가 총 29만9000건(임상검사 8만2000건, 방사선 촬영 21만7000건)에 달했다.

군은 그러면서도 정작 의료기사 자격증 보유자들을 행정보급 업무에 투입하는 등 인력운용의 효율성도 낙제점이었다.

군은 의료기사 자격을 소지한 의무부사관 25명(임상병리사 16명, 방사선사 9명)을 연대 행정보급관 등에 배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결핵환자에 대한 관리실태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군병원들은 결핵환자로 확진된 장병 등에게 항결핵제 처방을 지연하거나, 결핵유행 의심사례에 대한 역학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 군 내 감염병환자 발생 등 신고보고를 누락하는 등 감염 병에 대한 관리도 매우 허술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번 감사는 군 의료체계 개선실태 점검을 통해 군 의료서비스의 질과 군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감사원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 자격을 소지한 의무부사관 25명을 해당 의료분야에 배치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