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인증 대상 모든 건축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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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 인증 대상 모든 건축물로 확대
  • 성현 기자
  • 승인 2013.01.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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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도 세분화…정부 “에너지 절약 기대”

[매일일보] 신축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축물만 가능했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모든 용도의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에 적용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다음달 23일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하위규정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인증제도 운영 관련사항을 공동부령(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간 고시로만 운영된 규정에서 중요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모든 용도의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에 적용 가능하도록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현재는 신축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축물만 대상이나 주거용과 주거용 이외 모든 건축물로 대상이 확대됐다. 따라서 공공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도 모든 용도 건축물로 확대된다.

인증대상 건축물이 확대됨에 따라 인증등급도 기존 5개에서 10개로 세분해 현재 1등급 보다 높은 수준의 건축물과 5등급 보다 낮은 수준의 건축물도 등급화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간 단열기준 강화 등으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이 상향된 점을 감안해 인증등급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예컨대 업무용 건축물은 1등급 기준이 300kWh/㎡·년 미만에서 260kWh/㎡·년 미만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건축물과 설비 노후화를 감안해 에너지효율등급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을 인증일로부터 10년간으로 설정했다.

국토부는 기존 건축물 인증시 인증기관이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해 인증신청자에게 효과적인 에너지절감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23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모든 건축물에 가능해짐에 따라 국가 에너지 소비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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